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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ISTLEBLOWING

내부자 신고제도

대한민국 PCB산업의 미래 (주)태성이 선도합니다.

제 1조 (목적)
㈜태성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및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위법·부당한 업무 처리와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, 사고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‘내부고발 제도’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 2조 (신고자 자격)
㈜태성의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(계약직, 임시직, 파견직 등 포함)과 외부 관계자(고객, 공급업체 등)는 본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제 3조 (대상행위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내부자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  • 3.1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 또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  • 3.2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위배되는 회계처리 행위
  • 3.3 횡령, 배임, 절도, 공갈,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3.4 회사 자산을 불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
  • 3.5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(거래처, 협력사 등)로부터 부정청탁, 금품, 향응, 사례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
  • 3.6 거래회사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거나,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
  • 3.7 채용·승진·평가·보직 등 인사 전반에 있어 부정청탁, 특혜 제공, 부당 개입 등 인사비리 행위 (제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)
  • 3.8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  • 3.9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  • 3.10 직무분리, 명령휴가, 장기근무자 관리 등 주요 사고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행위
  • 3.11 내부통제 기준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(서식 또는 문서 등)이 누락되어 중대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  • 3.1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의 신뢰 및 평판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
  • 3.13 건전한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 원칙을 저해하는 모든 비윤리적 행위
  • 3.14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, 내부통제 미비, 또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  • 3.15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색출을 시도하는 행위 및 신고에 대한 보복 또는 보복을 암시하는 행위
제 4조 (신고 의무)
㈜태성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대상 행위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·부정행위 은폐·신고 방해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한 신고는 결과적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제 5조 (신고자 보호 및 조사자의 독립성 보장)
  • 5.1신고자의 신고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, 신분보장이 되며, 권한있는 소수의 담당자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
  • 5.2신고내용 조사자는 ‘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’를 제출하며,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합니다.
  • 5.3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 추적을 시도하거나, 익명 신고의 특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  *신분보장: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
제 6조 (조사 기간)
신고내용을 접수한 소관부서는 직접 조사하거나, 관련 부서에 조사 의뢰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, 조사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단,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예상 처리기간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제 7조 (신고 방법)
아래 방법 중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7.1 홈페이지 통한 접수 : ㈜태성 홈페이지 內 내부자신고(익명)
  • 7.2 신고 전용 E-Mail : wb@taesung2000.com
  • 7.3 우편 및 그 밖의 방법 (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비아이티산단로 235 (주)태성 내부사신고 담당자 앞)